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아들인 유혁기 씨 역시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미국에서 체포됨에 따라, 국내로의 본격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대변인은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를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법무부가 미국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요구에 따른 조치다. 

유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가 미국서 체포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체포는 마무리 되는 모습이다.

유 씨는 조각가로 활동한 형 유대균 씨와는 달리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세모그룹의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됐으며, 총 559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임을 이유로 지난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거부, 미국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또한 이를 통해 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수년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유 씨는 지난 22일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됐다. 

유 씨는 현재 구금상태로,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에 화상회의를 통해 출두했다. 국내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미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뉴욕 남부지검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선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유 씨가 국내로 송환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 법원이 유 씨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해야만 미 법무부가 우리 정부에 유 씨의 신병 인수를 요청하게 된다.

현재 유 씨와 관련된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려면 사유 해소 등 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유 씨는 국내 송환에 맞서 미국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흐트먼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사건이 전문 분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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