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조선소.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뒤 거래를 중단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단독 공급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B사의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때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고, 이후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단가는 3개월간 약 11% 인하됐고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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