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기관·약국·일반 영업장 등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 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제공= 보건복지부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손실보상을 신청할 때는 약국, 일반 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수본은 심평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게 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분은 지난 4~6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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