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현장단속 모습./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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