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군 영창 제도가 사라진다.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지 124년 만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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