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오늘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진다.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고체 연료 로켓을 군사용으로 간주해 개발을 막아온 것.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고체연료는 저렴하다. 액체연료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미동맹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고속도로를 놓았으며,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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