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경기도지사 "올해까지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을 뺀 모든 주택에 대해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올해 연말까지 처분토록 권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승진과 인사에 반영되고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주장하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장해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 수준이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이 같은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처분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한 인사권 남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으로 헌법 위반은 없다”면서 “또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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