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궐선거 성범죄 부정부패 입후보 금지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1천억 세금 소요 추정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오른쪽)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한스경제=(부산)변진성 기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28일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원인을 제공한 후보를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는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세금은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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