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몬데오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파워스티어링 모터는 핸들을 가볍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한다.

한불모터스에서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푸조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가 발견됐다.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 220 등 2개 차종 622대는 에어컨 배출 호스 불량으로 물이 실내 바닥으로 흘러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MG GT 63 4MATIC+ 등 6개 차종 49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P)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변화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팅어(CK) 등 2개 차종 126대는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볼스크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볼이 정상에 비해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