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공항 "임대계약 종료" VS 스카이72측 "운영연장 이뤄져야"
공사, 신규업체 선정시 천문학적 비용투입...선정업체는 수천억 수익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수도권내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엔 리조트(스카이72)와 부지 소유권을 가진 인천공항공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올해 말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시설물 무상 양도와 함께 새 운영사를 찾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스카이72는 골프장에 조성되는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2021년으로 계획돼 동의했던 계약기간이었던 만큼, 예정 시기가 미뤄진 지금은 운영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설물 무상 양도는 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갈등에는 단순 계약 종료 문제가 아닌 다른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양측이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부지를 놓고 벌인 소송이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무상 인도였다. 인천공항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해 89억원의 배상을 했다. 이때부터 인천공항과 스카이72간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여기에 특혜설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한 계약 갱신이 이뤄질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반대측에서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공사측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지난달 '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골프장 용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법적 절차 진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도 이에 응답했다.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시급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가급적 진행하지 마라"고 인천공항에 권고한 것이다. 다만 권익위 권고의 경우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 자체를 무시하고, 인천공항이 입찰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권익위의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7일까지다. 부득이한 경우 법적 조사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스카이72는 독립적인 판정위원회 설치도 요청했다. 판정위의 결정은 양측 모두에 구속력을 갖는다. 법원 및 사법당국 등에 항소나 상환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대신 만장일치 결정이 나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전이 이어져야 한다.

스카이72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에 근거, 지난 2002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인천국제공항 부지 364만여㎡(110만여평)를 임대받아 15년째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 영업시작은 3년간의 공사 기간 후인 2006년부터다. 해당 골프장은 접근성이 좋은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가 매년 열리면서 국내 골퍼에겐 친숙한 곳이다. 한 해 40만명의 내장객이 찾는다. 캐디 등 직원이 1000여명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748억원에 달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5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공항은 스카이72 골프장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입찰공고도 예정했으며, 시설물 무상양도 계획까지 세웠다.

스카이72는 이런 계획에 즉각 반발했다. 임대 기간도 당초 2021년 제5활주로 착공 계획에 맞춰 지정한 것인데, 착공 계획이 미뤄졌음에도 시설물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하고 나가라고 하는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중 바다코스 54홀은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예정부지다. 골프장 부지 임대차 계약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제5활주로 건설 공사가 2021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점을 2020년말로 설정했다.

양측은 앞서 2020년까지 운영한 뒤 골프장내 건물과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원래 상태로 땅을 반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연장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계약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상물과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보상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럽하우스를 건설과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20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는 게 스카이72 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상물 등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억원의 취득세 및 법인세가 있어 기존 운영사가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공항공사로선 신규 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등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지만, 고작 5년 운영권을 얻자고 막대한 금액을 투입할 기업은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당초 2021년 제5활주로 착공 시기 때문에 계약 시점을 올해까지로 잡았는데, 5년 뒤로 시기가 미뤄졌으면 다시 계약 갱신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현 시설물을 다음 운영사가 받는다고 해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해 법인세가 수백억원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현 운영사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계획 변경 건과 별도로 이미 임대계약 기간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다, 기존의 사업자와 연장을 하는 것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스카이72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카이72골프장이 인천공항 이용객을 위한 지원 시설이며, 민법보다 우선시되는 특별법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현 공항시설법)을 적용받아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계약 갱신이 이뤄지게 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현재 기존 운영사와 임대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있다. 공사측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현 운영자인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려한다는 주장이다.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5년간 받게 될 임대료는 최대 1000억원 미만이다. 대신 새 사업자는 별도의 투자없이 연간 최대 200억원의 임대료만 내고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다만 인천공항의 계획대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스카이72와 새로운 민간 시행자간 명도소송을 벌이게 되면 세금만 축낼 가능성도 있다. 인천공항이 공기업인 만큼, 보상금을 물게 되면 세금으로 지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법인세와 취득세로 약 600억원을 내야 한다. 골프장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공사는 배상금까지 더해 단순 계산으로도 1700억∼1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들의 갈등에는 다른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부지를 놓고 벌인 소송이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때도 핵심은 무상 인도였다.

앞서 인국공은 2014년 7월17일 스카이72를 상대로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부지 무상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 후 스카이72의 일부 부지를 강제로 수용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인천공항에 89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 삼목1도 석산 평지화조성사업과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크고 작은 소송전을 벌여왔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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