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이라도 신속히 피해 조사를 마친 후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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