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초음파흡입기, 효능·효과 있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제품을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액체 상태로 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바꿔 폐에 투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이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들어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자, 지난 6월부터 휴대용 초음파흡입기(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다”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 광고의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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