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교사협회, 일방적 언론 보도에 공식입장 내고 반박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마가 중단된 서울 경마공원 주말 경주로 풍경. /한국마사회

[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경마 중단 장기화로 말 산업 침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달과 이달 연거푸 마필(말) 관리사 두 명이 숨을 거두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도한 업무량과 조교사의 질책이 말 관리사 사망과 관련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이하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말 관리사 A 씨는 사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 매체는 A 씨가 사망 두 달 전 작성한 유서에서 “내가 매번 다쳤다고 질책을 받아야 하나. 난 다치고 싶지도 아프고 싶지도 않은데”와 같은 호소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말 관리사 B 씨는 이달 6일 경마장 관리사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와 B 씨의 연이은 사망 사고 소식을 전한 언론은 조교사의 질책과 많은 업무량이 말 관리사의 죽음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7일 ‘최근 마필 관리사 사망과 관련한 서울조교사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A 관리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조교사의 질책 및 업무와 연관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유족들도 유서 공개를 원치 않았고 협회도 가족과 관련한 사망 사유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노동부집중점검 이후 경마장의 노사 관계는 많은 것이 변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업무량이 과도하고 (관리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서 “현재 협회에서는 휴게 시간 포함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에 맞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주 49.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B 씨와 관련해서도 “7일 부검 결과를 유족에게 들은 바로는 직접적인 사인이 내압에 의한 뇌출혈로 잠정 밝혀졌다. 지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인은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위험도로 인해 약물치료를 권고 받았다. 고인의 사인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언론에선 근무 강도가 심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50시간도 안 한다”고 알렸다.

이어 “훈련을 꾸준히 하면 말이 ‘순치(馴致, 짐승을 길들임)’된다. 그런데 마구간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어떻겠냐. 매일 그런 과정을 거친다. 500㎏ 말이 난동을 부리면 잡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버겁다”며 경마 휴장 장기화로 말의 갑작 행동이 늘어 근로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협회 차원에서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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