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 투역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며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2017년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가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군 복무 중이던 탑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경찰이 비아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비아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한 바 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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