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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창욱 기자] 경찰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진행한 단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을 세웠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및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로 사거리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연 단체들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들에게 즉시 출석 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들도 엄정 처벌하겠다”면서 “어느 단체를 특정하기보다는 오늘 집회를 진행한 모든 단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편성한 전담수사팀은 29명 규모 정도인 것으로 알려졋다.

한편 이날 광화문 집회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100여명을 시작으로, 사랑제일교회 등이 집결하면서 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다.

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의 을지로입구 집회는 오후 2시쯤 3,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이날 오후 3시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열렸던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에도 2,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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