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9일 0시부터 수도권 피시방 사용 금지령
19일 0시부터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피시방 사용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심재희 기자] '피시방도 사용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도권 피시방도 문을 열 수 없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당국이 19일 0시부터 ‘권고'였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강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6일 알린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더 강화한 셈이다.

이로써 서울을 비롯한 경기 수도권에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 시설 역시 비대면만 가능하다.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행사는 금지되며, 수도권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 조치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시방(pc방) 사용도 제한된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 12곳은 피시방(pc방),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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