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양성 뜻이 화제다./ pixabay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음성 양성 뜻이 화제가 됐다.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알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시행했을 때 피검체가 정해진 일정수치 이상이 나타날 때를 ‘양성’이라고 하고, 피검체가 일정수치 이하 또는 반응이 없을 때를 ‘음성’이라 한다. 따라서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질병에 감염됐다는 뜻이다.

질병항체 검사에는 음성 양성 뜻이 반대가 되기도 한다. 질병항체 검사 시에는 항체가 있다면 ‘양성’으로, 항체가 없다면 ‘음성’으로 나오게 된다. 즉, 항체 검사 시 양성으로 나오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19 병원체 검사를 진행했으므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편 앞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의원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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