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필링(Peeling)’, 여드름이 완화되거나 피부 재생효과를 살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불법 광고를 한 사이트 110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 가운데 오인 광고를 한 사이트 11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점검을 벌여왔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건 등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필링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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