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사업장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낼 수 있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중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은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결손 발생 및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부양자의 주택임대소득 인정기준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9월1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9월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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