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음식점 ‘불법클럽 행위’ 제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부터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류·식초 제품은 소분 판매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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