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한국 민간단체 간의 물물교환 사업 추진을 철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 물물교환 사업은 한국의 설탕과 북한의 인삼주를 맞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제재 대상 기업임이 확인되자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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