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연구중심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입법 추진이 이뤄진다.

강선우 의원

‘연구중심병원’이란 진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사업화에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말한다. 연구중심병원은 진료 중심인 일반 병원과 달리 병원 내 인력 중 상당수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병원은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사업화 물꼬를 터 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으로는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이 지정돼있다.

강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은 병원은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의료기술협력단’은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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