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과의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다./산업은행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앞서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라임 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다.

산업은행은 그간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산업은행은 이달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가 진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남은 2명도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화해(절차)가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