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용 가림막이 훼손된 채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수원시 정비사업 현장./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철거와 관련해 인근 지역민들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관리감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113-6구역 일대를 지나는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은 철거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배출수로 인해 통행 및 운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이날 철거현장에서 나온 배출수는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침범한 후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며 일대를 지나던 차량이 도로를 뒤덮은 배출수를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자칫 추돌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연출됐다.

건축물을 파쇄하며 발생한 비산먼지를 막기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가림막이 훼손되어 제 구실을 못해 발생한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인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된다./김두일 기자

보행자들 또한 인도를 덮은 배출수를 피하려 이리저리 발을 디디며 넘나들다 차로까지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파쇄기에서 나오는 분진을 의도치 않게 흡입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당 현장에는 분진막도 훼손되어 있었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나는 이들과 인근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공사관계자는 “공사가 막바지 단계며 그간 비가 많이 온 탓에 이행하기 힘들다”는 반론과 함께 “시 측에서 지시한 사항이니 시에 가서 물으라”고 책임을 수원시에 떠넘겼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에서 적용된 안전펜스 높이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한단(1.5m가량) 하향조정 진행된 것이다”며 “철거현장 오탁수 처리문제에 대해 현장관리자가 상황이 발생하고 바로 토사 관련 보수 및 슬러지가 섞인 오수가 흐른 주변들을 청소해 개선 조치했다고 들었다”며 짧게 답변했다.

토사가 섞인 철거현장 배출수가 인도와 도로를 뒤덮은 채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다./김두일 기자

하지만 이는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는 담당 공무원이 수원시 기준과 맞지 않는 가림막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극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다. 

해당 자료에는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 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으며 철거 신고 후 철거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추도록 했다.

한편,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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