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는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제346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귀속자치단체결정취소소송도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의원은 “매립지에 기반 시설을 제공한 곳은 경기도와 평택시이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함을 감수한 것도 평택시민”이라는 점에서 평택항 매립지가 명백한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터전이라고 밝히고, “평택항 매립지가 배후부지와의 연계성, 주민생활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충남도 등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소중한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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