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을 일부 통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시민 출입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다.

한강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일 오후 9시에 문을 닫기로 했다. 또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외공간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천만시민의 휴식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 모임 및 음주, 취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