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간이지급절차’ 도입…10만원 정액 손실보상
복잡한 서류 절차 등 생략, 지자체 확인으로 간소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응 때문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일반 영업장은 9일부터 지자체의 확인만 있으면 간이지급절차에 따라 10만원의 정액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처럼 일반 절차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해 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 ’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 원)을 지급하는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형훈 중수본 보상지원반장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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