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제 적용될 진 미지수… LH 등 사업자에겐 부담 커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 현장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앞으로 공공주택 임차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소음과 악취 유발,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현행법상에도 공공 임대주택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차인이 전입 미신고와 주택 또는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젠 공공질서를 해치는 입주자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공표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담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그동안은 입주와 임대료 납부, 분납금 납부 등 '의무'로 규정된 사안을 위반할 경우에만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었다. 주택 또는 그 부속시설의 개축·증축, 파손·멸실 등 임주자의 '금지행위'에 대해선 제재사항이 별도로 없었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등도 금지행위에 포함되며 해당 행위 시에도 강제퇴거가 가능해진다. 요컨대 거주민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임대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도 윗층을 벨을 누르며 욕설을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그간 이런 사안을 명문화하지 못했던 것은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는 알지만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자 금지행위를 강화하고, 금지행위시 임대차계의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금지행위로 이들을 강제퇴거 시킬 지는 미지수다. 주거권과 직결된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강제퇴거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반발이 만만치 않고 주거권과 직결된 만큼 쉽지는 않을 듯하다”며 “여태껏 계약해지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강제퇴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주거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쓰레기 적치와 소음 유발 등은 재계약 거절 사유에 포함될 현실적인 푤이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제가 될 수 있어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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