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청주시 측은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살 의붓아들을 질식 시켜 살해했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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