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페, 테이블 내 좌석·테이블 간 띄워앉기 실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27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설정…방역관리 강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 출입이 허용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음식점과 제과점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동참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8월 27일 313명을 정점으로 9월 2일 187명, 5일 112명, 8일 98명, 11일 116명, 12일 86명, 13명 60명 등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과 방식 제한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 집합 금지도 풀리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다만, 음식점 및 카페의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 조치들은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고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2주간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끝난 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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