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건설현장 집회·시위 1만2553건… 2016년 대비 5배 증가
현장 사고도 꾸준히 발생… 김교흥·진성준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지난 1월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아파트 진입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나 119 구조대 등이 매몰된 근로자를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건설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횟수는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꾸준히 발생하는 사고와 더불어 건설현장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2553건으로 지난 2016년 2598건 대비 5배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7848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졌다. 월평균 1121건으로 지난해 1045건보다 많은 수치다.

실제 건설현장에 관한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테크건설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탄압, 불법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테크건설이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부지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나 사측이 용역을 투입해 농성장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고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등 사측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고공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풀겠다며 설립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는 출범 1년 2개월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건설현장 갈등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제도륿 보완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갈등과 더불어 현장 사고 빈도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다. 서울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대문구 창천동 모텔 신축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던 40대 인부 A씨가 추락사했다. 마포구에서도 삼성디지털프라자 홍대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50대 인부 B씨가 엘리버이터 사고를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2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부부 사이인 50대 근로자 C씨와 D씨가 승강장치(호이스트)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호이스트 해체작업을 위해 건물 상층부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건설 현장 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건설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건설현장 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건설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 사업자에게 적정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고 사업자 선정 시 가격과 더불어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원도급사가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와 원도급사 최고경영자(CEO)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16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기술인의 권리침해행위 판단 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건설현장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은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이라며 “선언적인 수준에 있는 현행 법률 규정 실효성을 높여 업무상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단순히 처벌 위주의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처벌에만 국한된 법률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라며 “산업재해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기업과 산업의 인식 전환과 더 나아가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대안이나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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