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안마의자 제품이 영유아 끼임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이 중 골절을 비롯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과 관련해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0~6세의 영유아가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영유아 피해자의 52.2%는 안마의자에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발·다리를 다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가슴·배와 손·팔은 각각 12.5%씩이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영유아의 경우 ‘가슴·배’ 부위가 안마의자에 끼일 수 있고, 이 경우 골절 또는 질식 등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 모터로 작동하는 안마의자는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 모드를 작동할 때 하단의 다리 길이 조절 부위가 자동으로 벌어졌다가 조여진다.

이 과정에서 조절 부위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할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다.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몸통 등이 끼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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