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수입판매업체 등 총 5067곳 점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가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제수·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했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추석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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