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재난예경보시스템고도화’ 사업이 특혜시비에 따른 소송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019 재난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용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규격적격 물품구내입찰을 진행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재난·재해 등 재난상황에 도민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시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자치도내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 교체와 기능개선을 위해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규격적격제품 구매사업에 낙찰된 A사에 대해 후순위 업체인 B사가 허위제안서 의혹을 제기하며, 조달청을 상대로 후속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B사는 “A사의 경우, 재난예경보단말장비의 핵심 기능인 ▲64비트MCU ▲IP65방수 ▲3개 국어 TTS방송 ▲KC인증 등의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 없다”며 “그럼에도 규격적격물품 제안서에 ‘만족’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B사는 또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등으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된 C업체의 분할회사”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입찰공고 후 1개월 만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없다며, 현재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규격적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창권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