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집 전세주고 신규 주택구입시
1년내 기존 집 못팔면 취득세 8% 더 내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최근 노원구로 이사한 A씨는 고민이 많아졌다. 기존 서울 집을 전세주고 새집을 마련했는데, 팔려고 내놔도 임대차법 탓 팔리지 않아서다. 이대로라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돼 8%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낀 집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줄면서 갈아타기 수요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간내 기존 집을 팔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해당 기간동안 팔지 못하면 취득세로만 수천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갈아타기 수요는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도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땐 수요가 많은 전세를 주고 해당 보증금을 이사하는데 보태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질 않으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유예기간 안에 팔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매매·상속·증여 등의 형태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 및 평형 등에 따라 1~3%의 세율 적용한다. 8월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1~3주택자는 모두 1~3%의 세율을 적용됐으나, 대책 시행으로 조정지역내의 경우 2주택 8%, 3주택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면 다주택자라도 1~3%의 취득세만 내면된다.

문제는 최근 임대차법으로 전세 낀 집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유예기간을 맞추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보통 갈아타기 수요는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매가 오래 걸릴 경우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새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당장 집을 팔기에는 시간이 걸려 수요가 많은 전세로 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 낀 집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서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A씨의 경우 6억원의 집을 매수했다면 우선적으로 600만원의 취득세를 내는데, 1년 유예 기간이 경과되도록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 한다면 4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A씨는 “몇개월 뒤에도 만약 집이 안팔리면 취득세를 수천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세보다 많이 낮춰서 팔아야 할지 고민된다. 나라에서 집값만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로 1주택자들도 이사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 규제 탓 과거 대비 매도가 어려워 져 해당 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차법으로 없었어도 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낀 매물이 매수세가 줄어든 만큼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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