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조광희, 원용희, 이필근, 추민규 도의원은 5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부칙 제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일 경기도의원은 민선 7기 경기도 도정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언급하며, 경기교통공사의 출발단계부터 입지선정 과정동안 공정에 대한 가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해당 부서인 교통국이 조례규정도 무시한 채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추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경일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신설된 조례안을 경기도가 위배했다"며 "조례통과 후 이틀 후인 6월26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전협의가 아님에도 ‘의회 사전 협의 공모’라는 문구를 붙이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협의체 구성은커녕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반기 상임위 위원 선임 전 임원추천위원회에 도의회 추천(3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교통공사의 상임·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에 대한 공모는 10월14일까지인데 반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서두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합법인 듯 꼼수를 부려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부칙 제6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경기도의회와의 사전협의에 대해 “교통국 측에서는 카톡방을 개설해 수시로 보고했다면서 이를 사전협의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사전 토의나 협의 등은 없었으며 카톡방 대화내용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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