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별 권장규격 설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이며, ‘권장규격’은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을 말한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권장규격은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영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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