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조례 입법예고 하고도 지정고시 안 해"
건축 허가 제한 등 구청장 권한 축소 우려해 잦은 침수지역 '외면'
서구에 필요한 해일위험지구 빠트리고 침수·붕괴·고립만 조례에
16일 부산 서구의회에서 열린 제2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정재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부산) 변진성 기자] 부산 서구청(구청장 공한수)이 수십년간 상습침수가 이뤄지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허가 등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 잦은 침수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셈이다.  

황정재 부산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서구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송도 한진매립지는 태풍 매미 때부터 약 20년간 침수가 됐지만,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산사태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지역은 붕괴 위험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면서 상습침수구역은 왜 매년 침수가 일어나도 지정하지 않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3년전에 입법예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자연재해개선지구는 지정고시 하지 않고 있다"며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조례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구에 가장 필요한 '해일위험지구'는 빠트리고, 침수지구·붕괴위험지구·고립지구만 조례에 넣어놨다"며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해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대 서구청장들은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수생 부산 서구 부구청장은 "(서구의 행정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를 수립할 당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참석했지만 박수생 부구청장이 대신 구정질의에 답변했다. 

한진매립지 인근 도로가 침수된 모습. /사진=송도 이진힐스테이트비상대책위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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