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생 중환자실서 끝내 사망…형은 상태 호전
시민들이 추모 이어져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37일 만에 끝내 숨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모 화상 전문 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A(10)군의 동생 B(8)군이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에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사망했다.

B 군은 전날 오후부터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독가스를 많이 들이마셔 손상이 심한 호흡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던 중이었다.

병원 측은 이날 오전 B군을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2시간이 넘는 심폐소생술(CPR) 끝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며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상 정도가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상태가 갑자기 악화했다고 들었다. 병원 측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형인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끔 들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인천시 미추홀구의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에는 전날까지 1천87명이 모두 2억2천7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형제는 인천시 미추홀구 집 이 층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엄마가 외출하고 없는 집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변을 당했다.

형제의 엄마 C(30) 씨로부터 방임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들은 3차례에 걸쳐 신고했다. 구청·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학교 등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보호자가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거부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A군 형제의 불행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재의 돌봄 시스템이 실질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돌봄 서비스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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