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농수산물 매출액 55% 이상 매장은 의무휴업 면제
의무휴업 면제 점포, 수입산 판매액 제외 시 농수산물 매출액 55% 미달
롯데쇼핑이 전개하는 SSM 롯데슈퍼 / 롯데슈퍼 홈페이지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전국 1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농수산물 비중에 따른 의무휴업 예외규정을 이용해 규제의 빈틈을 노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분석한 SSM 매출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에서 면제된 점포의 수입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휴업 예외규정 포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되는 SSM 매장은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도 제한된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매장은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 규정이다. 이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당시 영업제한 규제가 국내 농수산 업계의 판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도입됐다.

이동주 의원은 업계가 해당 규정의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19개 SSM에서는 수입열대과일, 호주산소등심, 미국산소갈비 등 ‘수입산’을 제외하면 농수산물 매출액이 55%를 넘지 못했다.

GS리테일이 전개하는 GS더프레시 / GS리테일 제공

특히 예외 규정 자체가 농수산 업계 판로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구성에 따른 세부기준 없이 일반적인 농수산물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GS더프레시 목동7점은 의무휴업을 면제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농수산물 매출액이 57.3%에 달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작 수입 농수산물 매출액을 제외하면 52.9%에 그쳤다. 롯데슈퍼 한남점도 56.9%로 의무휴업에서 면제됐지만, 수입산을 제외하면 53%에 불과했다.

이동주 의원은 “의무휴업 면제를 받은 SSM은 대부분 유통 대기업과 골목상권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 몰려있다”라며 “대규모점포들이 규제 빈틈을 노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술한 법망을 살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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