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온라인 신청 기간 10월31일→11월6일까지
소득감소 25% 이상 대상→25% 이하도 지급 가능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청기간도 11월6일까지 연장된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 7일 연장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4차 추경 사업을 통해 총 55만 가구 대상 3509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또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 18시까지 가능하다.

박인석 복지부 중수본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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