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의 주거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가 이뤄진다.

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형량 12년을 다 채운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일을 앞둔 가운데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두순의 성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한 상가 화장실에서 8살 소녀를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평생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잔인한 성폭행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영화 ‘소원’의 실제 이야기로 알려진 조두순은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 ‘실화탐사대’ 등 방송을 통해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있으며 올해 그의 나이는 69세가 됐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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