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퇴 의사 표명...문 대통령 반려 '재신임'

[한스경제=유재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3억원 기준이에 대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재신임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요건변경 불가 결정을 두고 그 동안 이어진 논란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그는 국회 기재위 질의 답변에서 "대주주 요건 유지와 관련 앞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해 왔다. 올 연말 기준 3억 이상 보유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한다면 수익의 22% 가량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가족합산 기준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완화 방안을 내놨으나 이 마저도 거부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이 등장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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