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실화 수준 90%로 맞추되 유형별·가격대별로 다르게
공동주택 5~10년·단독주택 7~15년 소요 예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3년간 0.05%p씩↓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90%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세 부담은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될 경우 유형별 90%로 동일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한다.

먼저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인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뒤 오는 2030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현재 평균 현실화율 52.4%에서 오는 2023년까지 55%로 끌어올린 뒤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고 각각 7년,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각각 10년, 7년 동안 현실화하기로 했다.

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연간 약 3%p씩 끌어올린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p로 적용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선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한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p씩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현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임대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승 기대감이 있고 인기지역 부동산만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지고 선호지역 부동산은 세금이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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