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제공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국민경제와 생활이 침체된 가운데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상생경영’을 위한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며 착한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강승수 대표이사가 이끄는 한샘은 3일 "소비자 권익보호 실현 등 소상공인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최승재 국민의 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테리어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간담회 이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한샘은 ▲ 상생형 대형매장 및 온라인몰 수수료 감면 ▲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설치 ▲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 소상공인 디지털화 추진 ▲’함께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공헌 실행 등 5가지를 약속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우선 대리점을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한다. 상생형 대형매장은 본사가 비용을 들여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상생협력 매장이다. 기존에는 매출에 따라 입점 수수료를 차등 감면했으나, ‘수수료 정액제’ 도입으로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한샘몰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공동개발상품’의 수수료를 신규 입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일정기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설치한다. 대리점의 불만 사항을 본사가 듣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대리점주에 대한 한샘 본사 직원의 부당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불만 사항을 즉각 조치하는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도 신규 설치한다. 인테리어 시공이 끝난 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시공 및 품질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필요시 관련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해 가구 및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도 적극 돕겠는다는 계획이다.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한샘은 ‘함께 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노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장마 수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업체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샘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3~4월 두 달간 대구·경북 지역 상생형 표준 매장의 대리점 임대료를 100% 감면, 그외 지역은 50%를 감면하기도 했으며 대구 지역 의료진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100만 매를 기부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활동에 적극 실천해왔다.

한샘 관계자는 “국내 홈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고객, 대리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중소상공인과의 공정거래 문화 구축 및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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