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OSEN

[한스경제=최지연 기자]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홍진영의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진영의 석사 논문은 전체문장 556개 중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이 124개였고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로 확인됐다. 표절률 관련 법으로 마련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5~25%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했다. 당시 홍진영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았던 교수의 의견을 전달하며 "해당 교수님에 따르면 홍진영이 석사 논문 심사를 받았던 때는 2009년의 일로 당시 논문 심사에서는 인용 내용과 참고 문헌 등 주석을 많이 다는 것이 추세였고 많은 인용이 있어야 논문 심사를 통과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며 "또 카피킬러 시스템은 2015년부터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했으며 50%가 넘는 표절을 걸러내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해당 시스템이 없었던 2009년 심사된 논문을 검사 시 표절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심사 교수님의 의견을 전달드리며 해당 논문에서 인용 내용과 참고 문헌 외에 연구적인 내용에서는 홍진영은 전혀 표절하지 않았음을 아티스트 본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따라서 해당 검증 방법은 시기적 오류가 있는 검증이며 본 논문은 홍진영의 창작물로서 타 논문을 표절한 일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홍진영./OSEN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 이후에도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소속사 측의 반박처럼 인용했다면 해당 부분에는 부호나 단락 표시를 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지만 공개된 논문에는 그에 따른 표기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창작물이라는 해명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홍진영의 해명 이후 해당 매체는 홍진영을 가르쳤던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 재직했던 전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논문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할 수 있다"며 "홍진영의 부친이 같은 학교 교수라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다시 재점화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앞서 홍진영이 '엄친딸'이나 '박사 가수' 등 스마트한 이미지를 내세워 활동했기 때문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홍진영./OSEN

이후 홍진영은 자신의 SNS에 "시간을 쪼개 최선을 다해 논문을 만들었다. 당시 문제없이 통과됐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단지 몇 %라는 수치로 판가름되니 답답하고 속상하다"며 "지금 생각하니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과한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말하며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정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연예인들의 경우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일종의 자숙을 이어왔다. 김미화는 표절 논란 이후 진행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배우 김혜수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위를 반납했다. 당시에도 학위 반납이라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표절을 했다면 반납이 아닌 철회나 박탈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문 표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홍진영은 신곡 홍보를 위해 예정된 음악방송 등의 스케줄을 빠짐없이 소화하며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고정 출연 중인 SBS '미운우리새끼' 또한 아직 하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표절 문제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다. 홍진영의 말처럼 정말 표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전과 다른 논문 작성법으로 인해 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밝히거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활동을 강행하는 모습은 대중의 비난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정말 억울하다면 단순한 학위 반납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명 혹은 사죄가 필요할 때다.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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