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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신인 여배우가 데뷔 전 생활고로 인해 했던 성매매 사실을 소소사 대표에게 발각당한 뒤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신인배우 A씨는 소속사를 옮기려고 한 찰나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협박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 B씨는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는지 '자술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널 잡으러 올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A씨는 울면서 성매매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자술서를 B씨에게 제출했고 그 자술서를 빌미로 B씨는 "앞으로 잘할 거냐.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면서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끝내 B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법정에 서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저는 그때 계속 울고 있었고 울고 있는 저에게 XX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B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A씨는 성매매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됐다.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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