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4일 200명 대로 늘어났다. 최근 의료기관,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 9월 267명 이후 73일 만에 200명대로 올라섰다. 이 가운데 전날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 지역발생 166명 중 수도권 10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으로 늘어 전날(191명)보다 늘어나 누적 2만8천3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205명 중 지역발생이 166명, 해외유입이 39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63명, 경기 46명 등 수도권이 109명이며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연속 100명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 강원 지역에서 1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전남 13명, 충남 11명, 광주 7명, 경남 3명, 대전 2명, 부산·세종·전북이 각 1명이다.

수도권에서 신규 집단발병이 다수 확인된 가운데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 관련 첫 환자가 10일 발생한 뒤 총 14명이 확진됐다. 또 서울 강서구 일가족 관련 지인가족, 노인요양시설로 추가 전파가 확인되면서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가족·지인모임으로 한 사례가 많았다.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은 현재까지 12명, 충남 천안시 중학생 친구모임은 6명,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과 관련해 7명이 확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8일(7명) 한 자릿수를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10∼30명대 사이를 오가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발생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첫날 서울 광화문역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어깨띠를 한 채 팻말을 들고 마스크 착용 안내 캠페인이 벌였다.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치고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고 이에 따라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은 위반확인서를 들고 일명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지 점검했다. 지하철 내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고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YTN에 따르면 마스크 과태료 하루 앞두고 경기도 성남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직원들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 / 연합뉴스 

카페에 방문한 40대 남성 A씨는 카페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두 번이나 권유했다는 이유로 되려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직원에게 발길질하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난동을 말리던 직원 한 명은 바닥에 머리를 찧기까지 했다.

A씨로 인해 직원 4명이 머리와 가슴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렵거나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방송 출연,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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