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확산세에 1.5단계 상향…강원은 일단 제외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 제한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 신규 확진자 230명…나흘째 200명대

17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명 늘어 누적 2만8천998명이다. 전날(223명)보다 7명이 늘어나며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230명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 202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93명)보다 9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확산세는 카페와 직장, 가족·지인모임, 학교, 기도원 등 일상 곳곳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 수칙 준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날은 수도권만 상향하고 강원도의 경우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남 광주가 하루 18명 확진자가 발생한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 방역 수칙을 1.5단계 수준으로 강화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지는 조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 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앞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1, 1.5, 2, 2.5, 3단계 등 5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1.5단계 기준은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다. 지난 1주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한 99.4명이었다.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서 춤추기와 같은 감염 위험성이 높은 행동과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행동은 안 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등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뷔페에서는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껴야 하며 음식을 담을 때는 이용자 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피시방(PC방)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는 다른 일행과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는 경우,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며, 구호나 노래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예배·법회 등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만 참석할 수 있고,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스포츠 관중 입장은 30%로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하므로 전면 등교가 불가능해지고 출퇴근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및 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 등 적정 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기업에는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한편, 13일부터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돼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써야 한다.

특히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경우 입과 턱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턱스크·코스크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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