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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이미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고 18일 주정심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수영구, 동래구 순으로 집값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6·17 대책 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고,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았던 세제 규제가 추가될 방침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거론됐던 충남 계룡·천안시, 경기 파주시 등은 이번에 지정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체 예상 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경기 양주시 등이 거론됐으나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12월 정리되는 이들 지역의 통계를 보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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